. . . . "제9조(파견 공무원에 대한 처우 등) ① 합동민원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n ②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민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이 업무처리능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복귀 및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ko . . "파견 공무원에 대한 처우 등"@ko . "2019-10-11"^^ . . "파견 공무원에 대한 처우 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