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공기관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ko . . "제10조(공공기관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다른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 콜센터로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콜센터(이하 \"공공기관콜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n 1. 공공기관콜센터의 운영 및 개선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의 교류에 관한 사항\n 2. 공공기관콜센터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 3.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대표번호 110번과 다른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민원 콜센터와의 연계 및 홍보에 관한 사항\n 4.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공공기관콜센터 간 제12조에 따른 상담지식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n 5.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공공기관콜센터 간 각종 통계자료의 공유에 관한 사항\n 6. 그 밖에 공공기관콜센터의 운영 및 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n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협의회장\"이라 한다)은 합동민원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공공기관콜센터 담당 과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한다.\n ④ 운영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n ⑤ 운영협의회장은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공공기관콜센터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n ⑥ 운영협의회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콜센터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 ⑦ 운영협의회는 협의사항의 사전 검토 및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장과 공공기관콜센터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콜센터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콜센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장이 된다."@ko . . . . "공공기관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ko . "2019-1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