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합동민원센터의 상담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담과 관련하여 상담관에게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상담과 관련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2019-10-1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