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10-11"^^ . . "사무공간의 제공"@ko . . "제13조(사무공간의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담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이 상담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ko . . "사무공간의 제공"@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