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및 방사능 방재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목적"@ko . . . . . "2020-08-19"^^ . . . . "목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