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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조(기능)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및 방사능 방재와 관련한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0.8.19.>\n 1. 원자력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n 2. 방사선 및 인공방사성물질의 이용에 따른 인체·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n 3. 자연방사선 측정·저감대책 수립 및 천연방사성물질 이용에 따른 인체·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n 4. 공항·항만 등을 통하여 국내에 유입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방사성물질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n 5. 국내외 방사능누출사고에 대비한 주민보호대책, 의료대책, 응급구조 및 구호대책, 방사성오염물질 제거활동 등의 환경복구대책, 환경 중의 방사능감시대책, 음식료품 및 농·축·수산물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n 6. 핵실험 등 주변국의 원자력을 이용한 모든 활동에 따른 방사성물질 탐지 협력 등에 관한 사항\n 7. 방사선 이용에 따른 안전기준, 측정·분석방법 등에 관한 사항\n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및 방사능 방재에 관하여 협의·조정을 요구하는 사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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