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0-08-19 의장의 직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