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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n 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 ③ 협의회에 부치는 안건은 사전에 제7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책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19.>\n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⑤ 협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0.8.19.>\n ⑥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8.19.>\n ⑦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9.>"@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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