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 . "원자력안전정책 분야별 실무협의회"@ko . . . "원자력안전정책 분야별 실무협의회"@ko . . "제7조(원자력안전정책 분야별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실무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원자력안전정책 분야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19.>\n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8.19.>\n ③ 실무협의회는 총괄조정,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안전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각 분야별 실무협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0.8.19.>\n 1. 총괄조정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n 2. 원자력 안전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n 3. 방사선 안전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n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개정 2020.8.19.>\n[제목개정 2020.8.19]"@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