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원자력안전정책 분야별 실무협의회 원자력안전정책 분야별 실무협의회 제7조(원자력안전정책 분야별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실무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원자력안전정책 분야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19.>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8.19.> ③ 실무협의회는 총괄조정,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안전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각 분야별 실무협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0.8.19.> 1. 총괄조정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2. 원자력 안전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3. 방사선 안전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개정 2020.8.19.> [제목개정 20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