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8>\n\n 1. \"행정기관등\"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n 2.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ㆍ3)ㆍ4)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n 3. \"국민제안\"이란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말한다.\n 4. \"서신민원\"이란 민원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신청한 민원을 말한다.\n 5. \"서신제안\"이란 제안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신청한 제안을 말한다.\n 6. \"정책참여\"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안에서 주요정책이나 제도 또는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등에 대하여 의견의 제시, 토론 및 건의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n 7. \"전자공청회\"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안에서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를 말한다.\n[전문개정 2015.6.10]"@ko . . . . . "정의"@ko . "2022-04-18"^^ . "정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