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본인확인 등 2022-04-18 제5조의2(이용자 본인확인 등) ① 총괄기관은 참여포털에 민원ㆍ국민제안ㆍ정책참여 등을 신청하려는 이용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은 참여포털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포털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10] 이용자 본인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