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정원내규\n\n
소관 부서 : 헌법재판소 인사과
\n\n\n제정 2010. 12. 20 내규 제123호\n개정 2011. 12. 29 내규 제142호\n2012. 12. 26 내규 제145호\n2013. 12. 31 내규 제157호\n2015. 1. 21 내규 제169호\n2017. 1. 1 내규 제198호\n2018. 1. 1 내규 제211호\n2021. 12. 29 내규 제255호\n2025. 1. 21 내규 제292호\n\n\n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에 있다.\n제2조(정원) 헌법재판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한다.\n\n부칙\n이 내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11ㆍ12ㆍ29>\n이 내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12ㆍ12ㆍ26>\n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13ㆍ12ㆍ31>\n이 내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15ㆍ1ㆍ21>\n이 내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17ㆍ1ㆍ1>\n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18ㆍ1ㆍ1>\n이 내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21ㆍ12ㆍ29>\n이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25ㆍ1ㆍ21>\n이 내규는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n\n\n[별표] <개정 2011ㆍ12ㆍ29, 2012ㆍ12ㆍ26, 2013ㆍ12ㆍ31, 2015ㆍ1ㆍ21, 2017ㆍ1ㆍ1, 2018ㆍ1ㆍ1, 2021ㆍ12ㆍ29, 2025. 1. 21.>\n\n헌법재판연구원 정원표\n\n\n
총 계 38
         
헌법연구관 또는 관리관ㆍ법원관리관(1급) 1
헌법연구관 또는 이사관ㆍ법원이사관ㆍ검찰이사관 또는 부이사관ㆍ     
법원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2급 또는 3급) 1
헌법연구관 또는 부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 또는     
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검찰서기관(3급 또는 4급) 1
부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 또는 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     
검찰서기관(3급 또는 4급) 1
헌법연구관 또는 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검찰서기관(4급) 3
헌법연구관 또는 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검찰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ㆍ     
법원사무관ㆍ검찰사무관(4급 또는 5급) 4
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검찰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ㆍ법원사무관ㆍ     
검찰사무관(4급 또는 5급) 5
행정사무관ㆍ법원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5급) 16
행정주사ㆍ법원주사 또는 검찰주사(6급) 2
행정주사보ㆍ법원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7급) 2
사서주사보(7급) 1
전문경력관 다군(촬영 담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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