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 부서 : 헌법재판소 인사과 |
| 총 계 | 38 |
| 헌법연구관 또는 관리관ㆍ법원관리관(1급) | 1 |
| 헌법연구관 또는 이사관ㆍ법원이사관ㆍ검찰이사관 또는 부이사관ㆍ | |
| 법원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2급 또는 3급) | 1 |
| 헌법연구관 또는 부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 또는 | |
| 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검찰서기관(3급 또는 4급) | 1 |
| 부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 또는 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 | |
| 검찰서기관(3급 또는 4급) | 1 |
| 헌법연구관 또는 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검찰서기관(4급) | 3 |
| 헌법연구관 또는 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검찰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ㆍ | |
| 법원사무관ㆍ검찰사무관(4급 또는 5급) | 4 |
| 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검찰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ㆍ법원사무관ㆍ | |
| 검찰사무관(4급 또는 5급) | 5 |
| 행정사무관ㆍ법원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5급) | 16 |
| 행정주사ㆍ법원주사 또는 검찰주사(6급) | 2 |
| 행정주사보ㆍ법원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7급) | 2 |
| 사서주사보(7급) | 1 |
| 전문경력관 다군(촬영 담당)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