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ritlceType_ADMRUL2200000106953_0000_00"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n\n\n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법제과<\/td> <\/tr> <\/tbody> <\/table>\n\n\n제정 2012. 9. 13 내규 제143호\n개정 2014. 6. 2 내규 제161호\n(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n2018. 1. 19 내규 제212호\n(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n2018. 8. 3 내규 제216호\n(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n2021. 4. 16 내규 제244호\n2024. 2. 15 내규 제277호\n2024. 11. 26 내규 제290호\n\n\n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u201C정책연구용역\u201D이라 함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재판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ㆍ연구에 대해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의미한다.\n2. \u201C연구자\u201D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연구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n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이 2천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이 내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n제4조(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u201C위원회\u201D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ㆍ4ㆍ16>\n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된다.\n③ 위원은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관, 사무처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ㆍ8ㆍ3, 2024ㆍ2ㆍ15>\n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n⑤ 삭제 <2021ㆍ4ㆍ16>\n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ㆍ4ㆍ16>\n1.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n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n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n4. 과제담당관 및 평가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과장은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16>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n제6조(정책연구용역 담당부서)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법제과로 하며, 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n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n2. 연구과제 공모\n3. 계약의 체결 및 변경\n4. 연구진행상황의 점검\n5.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배부 및 공개\n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본조신설 2021ㆍ4ㆍ16]\n제6조의2(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n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다만, 위원회는 연구과제 담당부서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과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ㆍ4ㆍ16>\n③ 과제담당관은 당해 연구과제 관련 위원회 개최 시 간사가 된다.\n④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ㆍ4ㆍ16>\n1. 연구내용의 중간 점검\n2. 연구결과의 평가\n3.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활용\n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n[제6조에서 이동 <2021ㆍ4ㆍ16>]\n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법제과장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n② 제1항에 따른 공모를 거쳐 발굴된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공모된 연구과제 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ㆍ4ㆍ16> ③ 위원회는 제출받은 연구과제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개정 2021ㆍ4ㆍ16>\n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연구과제의 적합성\n2. 연구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n3.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n4.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n5.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n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n제8조(연구자의 선정) ① 법제과장은 연구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16> ② 위원회는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를 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n1. 연구목적 및 필요성의 정확한 인식\n2. 연구내용 구성의 충실성 및 연구방법의 적합성\n3. 연구진의 전문성\n제9조(계약의 체결) 법제과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1ㆍ4ㆍ16>\n제10조(계약의 변경)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16>\n제11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담당관은 연구내용을 중간 점검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n② 법제과장은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n제12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과 위원회가 지정한 평가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16>\n②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n제13조(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배부 및 공개) ①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보고서를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16>\n②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고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16>\n[제목개정 2021ㆍ4ㆍ16]\n제14조(연구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본조신설 2024ㆍ11ㆍ26]\n\n부칙<2012ㆍ9ㆍ13 >\n이 내규는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14ㆍ6ㆍ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n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n⑨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조제5항 중 \u201C제도기획과장\u201D을 \u201C법제연구과장\u201D으로 한다.\n⑩부터 ⑪까지 생략\n\n부칙<2018ㆍ1ㆍ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n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n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n④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조제5항 중 \u201C법제연구과장\u201D을 \u201C법제과장\u201D으로 한다.\n⑤부터 ⑮까지 생략\n\n부칙<2018ㆍ8ㆍ3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n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선임헌법연구관) 생략\n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생략\n②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조제3항 중 \u201C행정연구관\u201D을 \u201C기획심의관\u201D으로 한다.\n③부터 ④까지 생략\n\n부칙<2021ㆍ4ㆍ16>\n이 내규는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24ㆍ2ㆍ15>\n이 내규는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24ㆍ11ㆍ26>\n이 내규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n[별지 제1호서식]\n\n연구과제 신청서\n\n
연구과제명<\/td>     <\/td> <\/tr>
신 청 부 서<\/td>     <\/td> 신 청 자<\/td>     <\/td> <\/tr>
연 구 기 간<\/td>                ~ ( 개월 )<\/td> <\/tr>
예 상 금 액<\/td>     <\/td> <\/tr>
연구 필요성<\/td>         <\/td> <\/tr>
연 구 내 용<\/td>     <\/td> <\/tr>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td>     <\/td> <\/tr> <\/tbody> <\/table>\n\n[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ㆍ4ㆍ16>\n\n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n\n
연구과제명<\/td>     <\/td> <\/tr>
제 출 기 관<\/td>     <\/td> 책임 연구자<\/td>     <\/td> <\/tr>
연 구 기 간<\/td>                ~ ( 개월 )<\/td> <\/tr>
연 구 비<\/td>     <\/td> <\/tr>
평 가 기 준<\/td> 평가 항목<\/td> 배점<\/td> 평가점수<\/td> <\/tr>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td> 20점<\/td>     <\/td> <\/tr>
연구의 내용이 충실하게 구성되었는가?<\/td> 20점<\/td>     <\/td> <\/tr>
연구의 방법이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가?<\/td> 15점<\/td>     <\/td> <\/tr>
연구진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td> 15점<\/td>     <\/td> <\/tr>
총 점<\/td> 70점<\/td>     <\/td> <\/tr>
평 가 의 견(수정ㆍ보완사항)<\/td>     <\/td> <\/tr> <\/tbody> <\/table>\n\n\n심의위원 : [서 명]\n[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ㆍ4ㆍ16>\n\n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n\n
연구과제명<\/td>     <\/td> <\/tr>
수 행 기 관<\/td>     <\/td> 책임 연구자<\/td>     <\/td> <\/tr>
연 구 기 간<\/td>                ~ ( 개월 )<\/td> <\/tr>
연 구 비<\/td>     <\/td> <\/tr>
납 품 일 자<\/td>     <\/td> 납 품 내 용<\/td>     <\/td> <\/tr>
검 사 일 자<\/td>     <\/td> 검사 공무원<\/td>     <\/td> <\/tr>
연 구 내 용<\/td>         <\/td> <\/tr>
평 가 의 견<\/td> 평 가 항 목<\/td> 상<\/td> 중<\/td> 하<\/td> <\/tr>
연구 목적과의 부합성<\/td>     <\/td>     <\/td>     <\/td> <\/tr>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td>     <\/td>     <\/td>     <\/td> <\/tr>
용역수행자의 성실성<\/td>     <\/td>     <\/td>     <\/td> <\/tr>
    <\/td> <\/tr> <\/tbody> <\/table>\n\n\n평 가 자 : [서 명]\n과제담당관 : [서 명]\n[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ㆍ11ㆍ26>\n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서\n\n
연구과제명<\/td>     <\/td> <\/tr>
수 행 기 관<\/td>     <\/td> 책임 연구자<\/td>     <\/td> <\/tr>
연 구 기 간<\/td>                ~ ( 개월 )<\/td> <\/tr>
연 구 비<\/td>     <\/td> <\/tr>
연 구 내 용<\/td>     <\/td> <\/tr>
활 용 구 분<\/td> □ 법령 제ㆍ개정 □ 기타 ( )<\/td> □ 제도 및 정책 개선    <\/td> <\/tr>
활 용 목 적<\/td>     <\/td> <\/tr>
활 용 결 과또 는활 용 방 안<\/td>     <\/td> <\/tr> <\/tbody> <\/table>\n\n\n과제담당관 : [서 명]\n\n\n@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http://lod.law.go.kr/property/hasDivisionCategory"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divisionType_2200000106953_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