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200000106961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n\n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n\n제정 2017. 9. 1 내규 제207호\n2018. 1. 19. 내규 제212호\n(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n2020. 3. 16. 내규 제238호\n2021. 2. 9. 내규 제241호\n(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n2022. 10. 28. 내규 제263호\n2024. 2. 2. 내규 제274호\n2024. 8. 8. 내규 제286호\n2025. 2. 26. 내규 제294호\n(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n\n\n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근무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적용 범위)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1.「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4조의3제3항 관련 별표 1의3에 따른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 및 국제교류협력관\n2. 헌법재판소장 공관 근무자\n3. 휴직 대체인력\n제3조(근무기간) ① 최초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근무기간 연장은 최초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당 연장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n②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 없이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1회당 연장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n제4조(연장심사 통지) ① 근무기간 연장심사는 근무기간 잔여기간이 30일 이상 90일 이하인 자(이하 “연장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장심사 직전 근무성적평정에서 2회 연속으로 하위평정(평가)을 받은 자는 연장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무성적평정의 하위평정(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n1. 연구부 소속 공무원: 종합평정서 결과 ‘부적격’ 평정\n2.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소속 공무원: 종합평가서 결과 ‘부적격’ 평정\n3.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4급 이상 공무원: 인사평정표의 종합평가점수 ‘80점’ 이하 평정\n4.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 평정점 ‘80점’ 이하 평정\n②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은 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다만, 최초 임용일이 속한 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와 평정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3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평정대상기간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평가는 제외한다) 등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보아 연장심사대상자가 된다.\n1. 연구부 소속 공무원: 종합평정서의 업무수행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n2.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소속 팀장: 종합평가서의 과제 관리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n3.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및 비교헌법연구팀 소속 팀원: 종합평가서의 연구업무(연구보고서 등) 수행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n4.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 소속 팀원: 종합평가서의 교육업무(강의 등) 수행능력 및 업무수행자세 모두 ‘우수’ 등급 평정\n5.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4급 이상 공무원: 인사평정표의 종합평가점수 ‘95점’ 이상 평정\n6.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종합 평정점 ‘95점’ 이상 평정\n③ 인사과장은 연장심사대상자에게 근무기간 만료일(이하 “만료일”이라 한다) 90일 전에 만료일 및 근무기간 연장신청 방법 등 연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ㆍ19, 2024ㆍ8ㆍ8>\n제5조(근무기간 연장신청) 제4조에 따라 통지받은 자가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기간연장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제3조제2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를 만료일 70일 전까지 소속부서(기관)장을 경유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3ㆍ16, 2024ㆍ8ㆍ8>\n제6조(근무기간 연장의견) 소속부서(기관)장은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기간 연장의견서(제3조제2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무기간 연장의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3ㆍ16, 2024ㆍ8ㆍ8>\n제7조(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임용권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근무기간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에 관한 사항\n2. 그 밖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가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n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지명한다.\n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근거하여 근무기간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을 심사한다.\n1.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가 결과\n2.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n3.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무기간 연장의견서\n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n⑤ 위원회가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n⑦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n<개정 2024ㆍ8ㆍ8>\n제8조(근무기간 연장심사)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연장심사대상자의 근무기간 연장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한다.\n1.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가 결과\n2.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n3.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무기간 연장의견서\n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n[본조신설 2024ㆍ8ㆍ8]\n제9조(근무기간 연장심사 결과 통보) 임용권자는 제7조의 심사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ㆍ8ㆍ9>]\n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업무 관련자는 근무기간 연장심사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부칙\n이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18ㆍ1ㆍ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n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n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n⑩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조 중 “인사관리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n⑪부터 ⑮까지 생략\n\n부칙 <2020ㆍ3ㆍ16>\n이 내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21ㆍ2ㆍ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n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n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연장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사무처의 확인자란 중 “소속 실ㆍ국장, 공보관”을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사무처의 확인자란 중 “소속 실ㆍ국장, 공보관”을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n\n부칙 <2022ㆍ10ㆍ28>\n이 내규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 <2024ㆍ2ㆍ2>\n이 내규는 2024년 2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n\n부칙 <2024ㆍ8ㆍ8>\n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연장심사 여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 1. 1. 이후 임용된 임기제공무원부터 적용한다.\n제3조(근무기간 연장신청 및 근무기간 연장의견서 제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연장심사 통지를 받은 임기제공무원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n부칙<2025ㆍ2ㆍ26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n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n① 생략\n②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지 제3호서식 뒤쪽 사무처란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n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사무처란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n③∼⑤ 생략\n[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ㆍ2ㆍ2>\n\n\n
근무기간 연장 신청서    
소 속      직 위(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상기 본인은      년 월 일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근무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n\n[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ㆍ2ㆍ2>\n\n업무실적기술서\n\n1. 대상자\n\n
소 속 직 위(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n\n\n\n\n\n2. 업무실적(근무기간 중의 업무실적, 업무성과 등을 연도별로 기재)\n\n
    
\n\n\n\n\n\n\n\n\n\n\n\n\n\n\n\n\n\n\n[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0ㆍ3ㆍ16, 개정 2024ㆍ2ㆍ2>\n\n업무실적기술서(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 연장시]\n\n1. 대상자\n\n
소 속 직 위(직 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n\n\n\n\n\n2. 업무실적(근무기간 중의 업무실적, 업무성과 등을 연도별로 기재)\n\n\n\n
    
\n\n\n3. 근무기간 내 탁월하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실적\n\n\n\n
    
\n\n[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ㆍ3ㆍ16, 2021ㆍ2ㆍ9, 2022ㆍ10ㆍ28, 2024ㆍ2ㆍ2, 2025ㆍ2ㆍ26>\n(앞쪽)\n\n근무기간 연장의견서\n\n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기간 연장 적격여부 등에 대한 의견
적격여부 □ 적 격 □ 부적격
연장기간     □ 2년 □ 1년 -
        
평가 의견
업무수행능력 및 자세 등 근무기간 연장 적격 여부 등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해 기술
\n\n\n20 . . .\n【작성자】 직위 성명 (서명)\n【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n(뒤쪽)\n\n
작성자 및 확인자
소속부서 및 연장심사대상자 작성자 확인자
연구부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처 복수직 4급 이하 소속 과장(홍보담당관 포함)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총괄심의관
과장(홍보담당관 포함)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총괄심의관 사무차장
실ㆍ국장(공보관, 도서총괄심의관 포함) 사무차장 사무처장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소속 팀장 연구교수부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팀원 소속 팀장 1차 연구교수부장
2차 헌법재판연구원장
기획행정과 소속 기획행정과장 헌법재판연구원장
\n\n※ 연구부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의견서는 연장심사대상자의 소속 선임헌법연구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n※ 확인자가 1차ㆍ2차로 나누어진 경우, 확인자 서명란 아래에 2차 확인자의 직위, 성명, 서명을 추가하여 기재\n\n\n\n[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20ㆍ3ㆍ16, 개정 2021ㆍ2ㆍ9, 2022ㆍ10ㆍ28, 2024ㆍ2ㆍ2, 2025ㆍ2ㆍ26>\n(앞쪽)\n\n근무기간 연장의견서(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 연장시]\n\n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기간 연장 적격여부 등에 대한 의견
적격여부 □ 적 격 □ 부적격
연장기간     □ 2년 □ 1년 -
    ※ 5년 동안 성과가 탁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격’ 의견 표시    
추가연장에 대한 의견
총 5년 근무기간 동안 성과가 탁월하여 추가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기술
\n\n\n20 . . .\n【작성자】 직위 성명 (서명)\n【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n\n(뒤쪽)\n\n
작성자 및 확인자
소속부서 및 연장심사대상자 작성자 확인자
연구부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처 복수직 4급 이하 소속 과장(홍보담당관 포함)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총괄심의관
과장(홍보담당관 포함)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총괄심의관 사무차장
실ㆍ국장(공보관, 도서총괄심의관 포함) 사무차장 사무처장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소속 팀장 연구교수부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팀원 소속 팀장 1차 연구교수부장
2차 헌법재판연구원장
기획행정과 소속 기획행정과장 헌법재판연구원장
\n\n※ 연구부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의견서는 연장심사대상자의 소속 선임헌법연구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n※ 확인자가 1차ㆍ2차로 나누어진 경우, 확인자 서명란 아래에 2차 확인자의 직위, 성명, 서명을 추가하여 기재\n\n\n@ko"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200000106961_00000000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