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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td> <\/tr> <\/tbody> <\/table>\n\n\n제정 2011. 5.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호\n개정 2012. 12.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1호\n2014. 5. 2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6호\n2017. 1.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1호\n2018. 4.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3호\n2024. 6. 2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51호\n\n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에 필요한 강의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수당의 종류) 수당의 종류는 강의수당, 시험관리수당, 공연수당으로 한다.\n제3조(용어의 정의) ① 강의수당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이하 \u201C연구원\u201D이라 한다)에서 위촉되거나 초빙된 강사가 강의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n② 시험관리수당은 시험의 출제, 채점, 문제편집ㆍ편찬, 시험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n③ 공연수당은 초빙된 예체능인이 공연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n제4조(강의수당 등 지급기준) 강의수당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n제5조(강의시간의 산정기준) ① 최초 1시간 이하의 강의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n②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n제6조(강사여비보상금) 지역별 정액지급제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n제7조(강의수당 등 지급시기) 강의수당 등의 지급은 강의 등이 끝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한다.\n부칙\n이 내규는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n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14ㆍ5ㆍ28>\n이 내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17ㆍ1ㆍ1>\n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18ㆍ4ㆍ1>\n이 내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24ㆍ6ㆍ24>\n이 내규는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n\n\n\n[별표 1] <개정 2012ㆍ12ㆍ20, 2014ㆍ5ㆍ28, 2017ㆍ1ㆍ1, 2018ㆍ4ㆍ1, 2024ㆍ6ㆍ24>\n\n강의수당 등 지급기준(제4조 관련)\n가. 강의수당\n\n
지급대상<\/td> 지급액<\/td> <\/tr>
공공분야<\/td> 민간분야<\/td> 최초1시간(초과시간당)<\/td> <\/tr>
    <\/td> ㆍ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연구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td> 1,000,000원<\/td> <\/tr>
ㆍ전ㆍ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ㆍ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사람<\/td> ㆍ전ㆍ현직 사립대학총장ㆍ기업임원(급) 이상 및 이에 준하여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td> 400,000원(200,000원)<\/td> <\/tr>
ㆍ전ㆍ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ㆍ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td> ㆍ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ㆍ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td> 300,000원(150,000원)<\/td> <\/tr>
ㆍ전ㆍ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ㆍ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td> ㆍ대학교수ㆍ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td> 200,000원(100,000원)<\/td> <\/tr> <\/tbody> <\/table>\n\n\u203B 지급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함\n\u203B 위 지급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강의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n\u203B 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게는 강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n\n\n나. 시험관리수당\n\n
구 분<\/td> 지급기준<\/td> 지급액<\/td> 비 고<\/td> <\/tr>
출 제 수 당<\/td> 주관식 (과목당)<\/td> 45,000원<\/td>     <\/td> <\/tr>
객관식 (문항당)<\/td> 10,000원<\/td>     <\/td> <\/tr>
채 점 수 당<\/td> 주관식 (1부당)<\/td> 5,000원<\/td>     <\/td> <\/tr>
객관식 (1부당)<\/td> 1,000원<\/td>     <\/td> <\/tr>
문제편집ㆍ편찬수당<\/td> 1과목 또는 10문항당<\/td> 45,000원<\/td> 문제선정ㆍ감수 책임자에게 지급<\/td> <\/tr>
감 독 수 당<\/td> 1인 1일 <\/td> 15,000원<\/td>     <\/td> <\/tr> <\/tbody> <\/table>\n\n\u203B \u2018문항\u2019의 수는 출제 또는 검토가 의뢰된 문제의 수로 함\n\n\n다. 공연수당\n\n
인 원구 분 <\/td> 1인<\/td> 2 ∼ 5인<\/td> 6 ∼ 10인<\/td> 11인 이상<\/td> <\/tr>
2시간 미만<\/td> 30만원<\/td> 50만원<\/td> 60만원<\/td> 70만원<\/td> <\/tr>
2시간 이상<\/td> 40만원<\/td> 60만원<\/td> 70만원<\/td> 80만원<\/td> <\/tr> <\/tbody> <\/table>\n\n\u203B 공연자의 공연실적, 지명도, 공연장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50만원의 범위에서 위 기준금액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n\n@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http://lod.law.go.kr/property/hasDivisionCategory"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divisionType_2200000106965_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