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200000106965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n\n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n\n\n제정 2011. 5.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호\n개정 2012. 12.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1호\n2014. 5. 2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6호\n2017. 1.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1호\n2018. 4.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3호\n2024. 6. 2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51호\n\n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에 필요한 강의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수당의 종류) 수당의 종류는 강의수당, 시험관리수당, 공연수당으로 한다.\n제3조(용어의 정의) ① 강의수당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위촉되거나 초빙된 강사가 강의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n② 시험관리수당은 시험의 출제, 채점, 문제편집ㆍ편찬, 시험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n③ 공연수당은 초빙된 예체능인이 공연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n제4조(강의수당 등 지급기준) 강의수당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n제5조(강의시간의 산정기준) ① 최초 1시간 이하의 강의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n②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n제6조(강사여비보상금) 지역별 정액지급제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n제7조(강의수당 등 지급시기) 강의수당 등의 지급은 강의 등이 끝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한다.\n부칙\n이 내규는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n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14ㆍ5ㆍ28>\n이 내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17ㆍ1ㆍ1>\n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18ㆍ4ㆍ1>\n이 내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24ㆍ6ㆍ24>\n이 내규는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n\n\n\n[별표 1] <개정 2012ㆍ12ㆍ20, 2014ㆍ5ㆍ28, 2017ㆍ1ㆍ1, 2018ㆍ4ㆍ1, 2024ㆍ6ㆍ24>\n\n강의수당 등 지급기준(제4조 관련)\n가. 강의수당\n\n
지급대상 지급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최초1시간(초과시간당)
     ㆍ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연구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1,000,000원
ㆍ전ㆍ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ㆍ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사람 ㆍ전ㆍ현직 사립대학총장ㆍ기업임원(급) 이상 및 이에 준하여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400,000원(200,000원)
ㆍ전ㆍ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ㆍ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ㆍ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ㆍ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300,000원(150,000원)
ㆍ전ㆍ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ㆍ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ㆍ대학교수ㆍ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200,000원(100,000원)
\n\n※ 지급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함\n※ 위 지급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강의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n※ 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게는 강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n\n\n나. 시험관리수당\n\n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 고
출 제 수 당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객관식 (문항당) 10,000원     
채 점 수 당 주관식 (1부당) 5,000원     
객관식 (1부당) 1,000원     
문제편집ㆍ편찬수당 1과목 또는 10문항당 45,000원 문제선정ㆍ감수 책임자에게 지급
감 독 수 당 1인 1일 15,000원     
\n\n※ ‘문항’의 수는 출제 또는 검토가 의뢰된 문제의 수로 함\n\n\n다. 공연수당\n\n
인 원구 분 1인 2 ∼ 5인 6 ∼ 10인 11인 이상
2시간 미만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2시간 이상 4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n\n※ 공연자의 공연실적, 지명도, 공연장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50만원의 범위에서 위 기준금액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n\n@ko"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200000106965_00000000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