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ritlceType_ADMRUL2200000106977_0000_00"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n\n
소관 부서 : 국제협력국 국제과, 행정관리국 인사과 <\/td> <\/tr> <\/tbody> <\/table>\n\n제정 2014. 9. 22 내규 제165호\n전부개정 2024. 5. 28 내규 제283호\n\n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적용범위)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n제3조(정의 등) \u201C연임 헌법연구관 연수\u201D라 함은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이 국내외에서 헌법재판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 등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n제4조(선정제외)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 선정에서 제외한다.\n1. 헌법재판소의 예산 또는 헌법재판소의 예산 외의 자금으로 국외장기연수 등 국외연수를 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n제2장 해외연수\n\n제5조(연수허가) ① 헌법재판소장은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이 2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에 참가하거나 관련 제도 등을 시찰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n② 헌법재판소장은 국제회의 참가와 연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n제6조(연수계획서의 제출) ① 해외연수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소속인 경우 헌법재판연구원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한 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u201C위원회\u201D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② 해외연수계획서에는 연수자ㆍ연수목적ㆍ연수기간ㆍ연수국가ㆍ연수기관 및 연수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n③ 수석부장연구관은 해외연수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수자에게 해외연수계획서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n제7조(연수기간의 변경) ① 연수자가 출국하기 전에 허가된 연수기간을 변경하려면 기간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기간변경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n② 연수자가 연수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n제8조(외국자료의 수집) 허가권자는 연수자에게 외국자료 수집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n제9조(보고서 제출) ① 연수자는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해외연수보고서는 해외연수계획서상의 연수목적ㆍ연수일정 등과 연수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연수 세부내용, 시사점, 연수효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n③ 수석부장연구관은 해외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수자에게 해외연수보고서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n제10조(사후관리) 제9조에 따라 제출받은 해외연수보고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11조(항공마일리지 신고) 연수자는 귀국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연수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국제과에 신고하여야 한다.\n\n제3장 국내연수\n\n제12조 (연수허가) ① 헌법재판소장은 2회 이상 연임한 헌법연구관에게 헌법재판 연구활동 등을 위한 4주 이내의 국내연수(헌법재판연구)를 허가할 수 있다. 단,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내연수는 허가하지 아니한다.\n제13조(연수계획서 제출) 국내연수를 하고자 하는 헌법연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한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14조(연수기간의 변경) 연수자가 허가된 연수기간을 변경하려면 기간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기간변경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n제15조(보고서 제출 등) ① 연수를 마친 연구관은 연수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국내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한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내연수보고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부칙\n이 내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별지 제1호서식]\n\n\n\n | 수석부장연구관<\/td> <\/tr> | <\/td> <\/tr> <\/tbody> <\/table>\n\n\n연임 헌법연구관 해외연수계획서\n\n1. 연수개요\n- 연수목적 :\n- 연수국가(기관) :\n\u203B 연수과정이 있는 경우 연수과정도 기재\n- 연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n- 연수자\n\n | 소속<\/td> | 직위<\/td> | 성명<\/td> <\/tr> | | <\/td> | <\/td> | <\/td> <\/tr> <\/tbody> <\/table>\n\n- 연수경비 부담기관 :\n\n\n\n2. 연수효과(기대효과)\n-\n-\n20 년 월 일\n신청인 ○ ○ ○ (서명)\n[붙임] 세부연수일정\n\n세부연수일정\n\n | 날짜(요일)<\/td> | 출발지(시간)<\/td> | 도착지(시간)<\/td> | 이동수단(비행편명)<\/td> | 연수일정(수행 내용)<\/td> <\/tr> | | ( )<\/td> | 인천( : )<\/td> | ( : )<\/td> | ( )<\/td> | <\/td> <\/tr> | | <\/td>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인천( : )<\/td> | <\/td> | <\/td> <\/tr> <\/tbody> <\/table>\n\n\n[별지 제1-1호서식]\n\n\n\n | 수석부장연구관<\/td> <\/tr> | <\/td> <\/tr> <\/tbody> <\/table>\n\n\n연임 헌법연구관 국내연수계획서\n\n1. 연수개요\n- 연수목적 :\n- 연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n- 연수자\n\n | 소속<\/td> | 직위<\/td> | 성명<\/td> <\/tr> | | <\/td> | <\/td> | <\/td> <\/tr> <\/tbody> <\/table>\n\n\n\n\n\n2. 연수효과(기대효과)\n-\n-\n20 년 월 일\n\n\n신청인 ○ ○ ○ (서명)\n[별지 제2호서식]\n\n\n연임 헌법연구관 연수기간변경 신청서\n\n1. 연수개요\n- 연수목적 :\n- 연수국가(기관) :\n\u203B 연수과정이 있는 경우 연수과정도 기재\n- 연수자\n\n | 소속<\/td> | 직위<\/td> | 성명<\/td> | 비고<\/td> <\/tr> | | <\/td> | <\/td> | <\/td> | <\/td> <\/tr> <\/tbody> <\/table>\n\n\n2. 연수기간변경\n- 변경사유(입증서류 별첨) :\n- 변경기간\n\n | 당초<\/td> | 변경<\/td> | 비고<\/td> <\/tr> | | <\/td> | <\/td> | <\/td> <\/tr> <\/tbody> <\/table>\n\n\n\n20 년 월 일\n\n\n연수자 ○ ○ ○ (서명)\n[별지 제3호서식]\n\n | 수석부장연구관<\/td> <\/tr> | <\/td> <\/tr> <\/tbody> <\/table>\n\n연임 헌법연구관 해외연수보고서\n- 제 목 -\n\n\n\n\n\n0000 년 00 월 00 일\n\n\n\n연수자 ○○○\nⅠ. 연수개요\n1. 연수목적 :\n2. 연수국가(기관) :\n\u203B 연수과정이 있는 경우 연수과정도 기재\n3. 연수기간 :\n4. 연수자\n\n | 소속<\/td> | 직위<\/td> | 성명<\/td> | 비고<\/td> <\/tr> | | <\/td> | <\/td> | <\/td> | <\/td> <\/tr> <\/tbody> <\/table>\n\n5. 연수일정\n\n | 일자<\/td> | 출발<\/td> | 도착<\/td> | 주요일정<\/td> <\/tr> |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td> | <\/td> <\/tr> | | <\/td> | <\/td> | <\/td> | <\/td> <\/tr> <\/tbody> <\/table>\n\n\u203B 연수일정은 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주요일정은 연수일정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함\nⅡ. 연수 세부내용\n\u203B 연수목적과 연수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연수일정별 또는 연수내역별로 상세하게 작성\n\n\nⅢ. 시사점(특이사항)\n\n\n\nⅣ. 연수효과\n\n\nⅤ.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nㅇ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nㅇ 촬영사진 등\n\u203B 촬영사진, 기타 증빙자료 첨부\n\n\n[별지 제3-1호서식]\n\n | 수석부장연구관<\/td> <\/tr> | <\/td> <\/tr> <\/tbody> <\/table>\n\n연임 헌법연구관 국내연수보고서\n- 제 목 -\n\n\n\n\n\n0000 년 00 월 00 일\n\n\n\n연수자 ○○○\nⅠ. 연수개요\n1. 연수목적 :\n2. 연수기간 :\n3. 연수자\n\n | 소속<\/td> | 직위<\/td> | 성명<\/td> | 비고<\/td> <\/tr> | | <\/td> | <\/td> | <\/td> | <\/td> <\/tr> <\/tbody> <\/table>\n\n\nⅡ. 연수 세부내용\n\u203B 연수목적과 연수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연수일정별 또는 연수내역별로 상세하게 작성\n\n\nⅢ. 시사점(특이사항)\n\n\nⅣ. 연수효과\n\n\nⅤ.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nㅇ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n@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http://lod.law.go.kr/property/hasDivisionCategory"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divisionType_2200000106977_00000000"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