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제정 2014. 9. 22 내규 제165호\n전부개정 2024. 5. 28 내규 제283호\n\n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적용범위)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n제3조(정의 등)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라 함은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이 국내외에서 헌법재판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 등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n제4조(선정제외)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 선정에서 제외한다.\n1. 헌법재판소의 예산 또는 헌법재판소의 예산 외의 자금으로 국외장기연수 등 국외연수를 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n제2장 해외연수\n\n제5조(연수허가) ① 헌법재판소장은 연임하는 헌법연구관이 2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구활동 또는 교육훈련에 참가하거나 관련 제도 등을 시찰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n② 헌법재판소장은 국제회의 참가와 연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n제6조(연수계획서의 제출) ① 해외연수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소속인 경우 헌법재판연구원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한 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② 해외연수계획서에는 연수자ㆍ연수목적ㆍ연수기간ㆍ연수국가ㆍ연수기관 및 연수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n③ 수석부장연구관은 해외연수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수자에게 해외연수계획서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n제7조(연수기간의 변경) ① 연수자가 출국하기 전에 허가된 연수기간을 변경하려면 기간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기간변경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n② 연수자가 연수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n제8조(외국자료의 수집) 허가권자는 연수자에게 외국자료 수집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n제9조(보고서 제출) ① 연수자는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해외연수보고서는 해외연수계획서상의 연수목적ㆍ연수일정 등과 연수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연수 세부내용, 시사점, 연수효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n③ 수석부장연구관은 해외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수자에게 해외연수보고서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n제10조(사후관리) 제9조에 따라 제출받은 해외연수보고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11조(항공마일리지 신고) 연수자는 귀국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연수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국제과에 신고하여야 한다.\n\n제3장 국내연수\n\n제12조 (연수허가) ① 헌법재판소장은 2회 이상 연임한 헌법연구관에게 헌법재판 연구활동 등을 위한 4주 이내의 국내연수(헌법재판연구)를 허가할 수 있다. 단,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내연수는 허가하지 아니한다.\n제13조(연수계획서 제출) 국내연수를 하고자 하는 헌법연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국내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한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14조(연수기간의 변경) 연수자가 허가된 연수기간을 변경하려면 기간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기간변경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n제15조(보고서 제출 등) ① 연수를 마친 연구관은 연수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국내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석부장연구관에게 보고한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내연수보고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부칙\n이 내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n\n[별지 제1호서식]\n\n\n\n
수석부장연구관
\n\n\n연임 헌법연구관 해외연수계획서\n\n1. 연수개요\n- 연수목적 :\n- 연수국가(기관) :\n※ 연수과정이 있는 경우 연수과정도 기재\n- 연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n- 연수자\n\n
소속
직위
성명
\n\n- 연수경비 부담기관 :\n\n\n\n2. 연수효과(기대효과)\n-\n-\n20 년 월 일\n신청인 ○ ○ ○ (서명)\n[붙임] 세부연수일정\n\n세부연수일정\n\n
날짜(요일)
출발지(시간)
도착지(시간)
이동수단(비행편명)
연수일정(수행 내용)
( )
인천( : )
( : )
( )
인천( : )
\n\n\n[별지 제1-1호서식]\n\n\n\n
수석부장연구관
\n\n\n연임 헌법연구관 국내연수계획서\n\n1. 연수개요\n- 연수목적 :\n- 연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n- 연수자\n\n
소속
직위
성명
\n\n\n\n\n\n2. 연수효과(기대효과)\n-\n-\n20 년 월 일\n\n\n신청인 ○ ○ ○ (서명)\n[별지 제2호서식]\n\n\n연임 헌법연구관 연수기간변경 신청서\n\n1. 연수개요\n- 연수목적 :\n- 연수국가(기관) :\n※ 연수과정이 있는 경우 연수과정도 기재\n- 연수자\n\n
소속
직위
성명
비고
\n\n\n2. 연수기간변경\n- 변경사유(입증서류 별첨) :\n- 변경기간\n\n
당초
변경
비고
\n\n\n\n20 년 월 일\n\n\n연수자 ○ ○ ○ (서명)\n[별지 제3호서식]\n\n
수석부장연구관
\n\n연임 헌법연구관 해외연수보고서\n- 제 목 -\n\n\n\n\n\n0000 년 00 월 00 일\n\n\n\n연수자 ○○○\nⅠ. 연수개요\n1. 연수목적 :\n2. 연수국가(기관) :\n※ 연수과정이 있는 경우 연수과정도 기재\n3. 연수기간 :\n4. 연수자\n\n
소속
직위
성명
비고
\n\n5. 연수일정\n\n
일자
출발
도착
주요일정
\n\n※ 연수일정은 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주요일정은 연수일정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함\nⅡ. 연수 세부내용\n※ 연수목적과 연수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연수일정별 또는 연수내역별로 상세하게 작성\n\n\nⅢ. 시사점(특이사항)\n\n\n\nⅣ. 연수효과\n\n\nⅤ.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nㅇ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nㅇ 촬영사진 등\n※ 촬영사진, 기타 증빙자료 첨부\n\n\n[별지 제3-1호서식]\n\n
수석부장연구관
\n\n연임 헌법연구관 국내연수보고서\n- 제 목 -\n\n\n\n\n\n0000 년 00 월 00 일\n\n\n\n연수자 ○○○\nⅠ. 연수개요\n1. 연수목적 :\n2. 연수기간 :\n3. 연수자\n\n
소속
직위
성명
비고
\n\n\nⅡ. 연수 세부내용\n※ 연수목적과 연수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연수일정별 또는 연수내역별로 상세하게 작성\n\n\nⅢ. 시사점(특이사항)\n\n\nⅣ. 연수효과\n\n\nⅤ.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nㅇ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n@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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