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200000106987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n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n\n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
\n\n\n전부개정 2024. 2. 21 내규 제278호\n2025. 2. 26. 내규 제294호\n(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n\n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평가대상) ① 사업타당성 평가는 다음 연도에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n1. 소요예산이 5천만 원 미만인 사업\n2. 사업별 소관 심의위원회 등에서 사업타당성 평가를 받은 사업\n3. 그 밖에 사업타당성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사업\n제3조(평가계획) ① 사무처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n② 제1항의 사업평가계획에는 평가의 기간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n제4조(사업평가회의) ① 사업타당성 평가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평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n② 회의는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 공보관, 행정관리국장, 도서총괄심의관,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단,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판지원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n2. 사업타당성 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④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회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n제5조(간사)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감사과장이 된다.\n제6조(자료요구 등) ① 의장은 회의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② 전항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제7조(평가방법) ① 사업타당성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표를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서에 의하여 실시한다.\n② 사업타당성 평가의 결과는 사업확대, 사업추진, 사업축소, 사업보류로 분류된다.\n제8조(평가절차) ① 사업부서장은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인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서를 매년 3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평가감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매년 4월 말까지 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n③ 평가감사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부서장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④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사업부서장은 당해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등의 사업타당성 평가 또는 심의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⑤ 평가감사과장은 전항에 따라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또는 심의결과를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n⑥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 사업부서장의 자체평가 및 평가감사과장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n⑦ 평가감사과장은 회의의 심의결과를 재정기획과장 및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한다.\n⑧ 재정기획과장은 회의의 심의결과를 예산 요구에 관한 재판관회의 안건에 부속서류로 붙인다.\n⑨ 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타당성 평가의 시기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n\n부칙\n이 내규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25ㆍ2ㆍ26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n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n①∼② 생략\n③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조제2항 본문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n④∼⑤ 생략\n[별지 제1호서식]\n\n\n\n사업타당성 평가표\n\n
  사업명:     
심사기준 평가등급표 점수
① 조직핵심가치 연계성사업 목적은 헌법재판제도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점 4점 6점 8점 10점
② 사업 추진 시급성사업은 해당 연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인가?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점 4점 6점 8점 10점
③ 사업 내용 차별성사업은 우리 재판소 내ㆍ외부의 다른 사업과 차별성이 있는가?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점 4점 6점 8점 10점
④ 사업 수혜 범위사업 결과물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내부직원 일부 내부직원 전체 국민 일부(내부직원 제외) 국민 일부(내부직원 포함) 국민 전체     
2점 4점 6점 8점 10점
⑤ 내ㆍ외부 평가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내ㆍ외부 공감대가 형성되었는가?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점 4점 6점 8점 10점
⑥ 사업 결과 지속성사업 결과물은 얼마나 지속되는가? 1회성 1∼2년지속된다 보통이다(3년) 3년 이상지속된다 반영구적이다     
2점 4점 6점 8점 10점
\n\n[별지 제2호서식]\n\n사업타당성 평가서\n\n\n
① 사업명     
② 사업구분 □ 법정사업(근거 규정: )□ 기관장 지시사업 □ 기타( )
③ 사업비 천원 ④ 사업기간
⑤ 담당부서         
⑥ 사업목적(필요성)     
⑦ 사업내용(소요예산 포함)     
⑧ 기대효과     
⑨ 사업추진장애요인 및대응방안     
⑩ 평가감사과 검토의견 검토결과 □ 사업확대 □ 사업추진 □ 사업축소 □ 사업보류
사유     
⑪ 사업평가  회의 심의결과 □ 사업확대 □ 사업추진 □ 사업축소 □ 사업보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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