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n\n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청사관리과
\n\n제정 1993. 7. 26. 내규 제18호\n개정 1995. 6. 8. 내규 제24호\n1998. 7. 9. 내규 제37호\n(헌법재판소위임및전결내규)\n2006. 2. 9. 내규 제77호\n2018. 1. 19. 내규 제212호\n(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n2021. 2. 9. 내규 제241호\n(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n2021. 2. 25. 내규 제242호\n2023. 11. 15. 내규 제270호\n제1장 총칙\n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정의) ① 이 내규에서 “청사”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부착된 공작물을 말한다.\n② 이 내규에서 “관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ㆍ6ㆍ8>\n1. 청사의 보존 및 환경미화를 위한 행위\n2. 청사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위 <개정 2023ㆍ11ㆍ15>\n3. 청사의 화재방지를 위한 행위\n제3조(청사관리책임자) ① 청사의 관리책임자(이하 “청사관리책임자”라 한다)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98ㆍ7ㆍ9, 2006ㆍ2ㆍ9, 2018ㆍ1ㆍ19, 2021ㆍ2ㆍ9, 2023ㆍ11ㆍ15>\n② 삭제 < 2006ㆍ2ㆍ9>\n③ 사무처장은 청사관리책임자의 청사관리상태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n[전문개정 95ㆍ6ㆍ8]\n제4조(실 관리자) ① 청사안의 모든 사무실, 심판정 기타 사무처장이 정하는 단위구역(이하 “사무실 등”이라 한다)에는 실 관리자를 둔다. <개정 95ㆍ6ㆍ8>\n② 실 관리자는 사무실 등의 장 또는 최상급자(비서직이 있는 사무실은 비서직 중 최상급자)로 하되, 사무실 등의 장 또는 최상급자가 없거나 이를 정하기 어려운 사무실 등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이 이를 지명한다.\n제5조(당직근무자의 청사관리책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청사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n제6조(청사출입자등의 의무)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청사를 사용하거나 출입하는 자는 이 내규에 의한 적정한 청사관리에 협조하여야 하며, 청사관리책임자로부터 청사의 관리에 필요한 지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n제2장 청사의 시설관리\n제7조(시설관리) ① 청사관리과장은 청사의 청결유지ㆍ미화 및 방제ㆍ방역에 힘써야 하고, 주기적으로 청사의 시설관리 상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ㆍ6ㆍ8, 2006ㆍ2ㆍ9, 2018ㆍ1ㆍ19, 2021ㆍ2ㆍ9>\n② 청사의 기존시설의 중요한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당해 구조에 대한 도면을 첨부하여 사전에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ㆍ6ㆍ8>\n③ 삭제 <95ㆍ6ㆍ8>\n제7조의2(시설지원 요구협의)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분야 등의 시설지원 요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지원 요구서를 청사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시설지원 요구서를 접수한 청사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설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지원을 요구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지원요구서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n1. 청사 시설의 안전과 미관 적정성\n2. 건축법 등 기술표준 및 관계법령 준수성\n3. 시설지원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 적정성\n4. 시설지원의 효과성 및 향후 유지관리 용이성\n5. 다른 시설과의 중복성 및 상호 운용성\n[본조신설 2021ㆍ2ㆍ25]\n제8조(관리용역) ① 청사관리과장은 통신, 조경, 승강기, 문화재 등의 설비물에 대한 관리를 용역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계약조건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ㆍ6ㆍ8, 2006ㆍ2ㆍ9, 2018ㆍ1ㆍ19, 2021ㆍ2ㆍ9, 2021ㆍ2ㆍ25>\n② 청사관리과장은 용역업체에 대하여 청사시설의 유지관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5ㆍ6ㆍ8, 2006ㆍ2ㆍ9, 2018ㆍ1ㆍ19, 2021ㆍ2ㆍ9> [제목개정 2021ㆍ2ㆍ25]\n제9조(설비의 안전검사등) 청사관리과장은 전기설비, 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ㆍ6ㆍ8, 2006ㆍ2ㆍ9, 2018ㆍ1ㆍ19, 2021ㆍ2ㆍ9, 2023ㆍ11ㆍ15>\n제10조(시설의 참관) 삭제 <2021ㆍ2ㆍ25>\n제3장 삭제 <2023ㆍ11ㆍ15>\n제11조 삭제 <2023ㆍ11ㆍ15>\n제12조 삭제 <2023ㆍ11ㆍ15>\n제13조 삭제 <2023ㆍ11ㆍ15>\n제14조 삭제 <2023ㆍ11ㆍ15>\n제15조 삭제 <2023ㆍ11ㆍ15>\n제4장 청사의 소방안전관리\n제16조(소방안전관리조직) 화재방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사관리과장 밑에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둔다. <개정 95ㆍ6ㆍ8, 2006ㆍ2ㆍ9, 2018ㆍ1ㆍ19, 2021ㆍ2ㆍ9, 2023ㆍ11ㆍ15>\n제17조(소방안전관리) 청사관리과장은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95ㆍ6ㆍ8, 2006ㆍ2ㆍ9, 2018ㆍ1ㆍ19, 2021ㆍ2ㆍ9, 2023ㆍ11ㆍ15>\n1. 청사전역에 걸친 소방계획수립과 교육훈련\n2. 소방시설의 유지상태점검 및 운용에 관한 사항\n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지휘감독\n4. 자위소방대의 편성 및 관리\n5. 기타 화재방지에 필요한 사항\n제18조(소방안전관리자) ① 사무처장은 청사안의 사무실, 심판정, 헌법재판소장공관, 창고, 부속시설 기타 필요한 구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15>\n②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ㆍ11ㆍ15>\n1. 책임구역안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지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n2. 책임구역안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업무지도\n3. 책임구역안의 화기취급 및 전열기 사용에 대한 감독\n4. 기타 화재방지에 필요한 사항\n제19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정ㆍ부 각 1인을 지명하여 청사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ㆍ6ㆍ8, 2006ㆍ2ㆍ9, 2018ㆍ1ㆍ19, 2021ㆍ2ㆍ9, 2023ㆍ11ㆍ15>\n②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ㆍ11ㆍ15>\n1. 실내 및 책임구역안의 화기단속\n2. 실내 및 책임구역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화기교육\n3. 실내 및 책임구역안의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n제2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삭제 <95ㆍ6ㆍ8>\n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다음의 비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ㆍ6ㆍ8, 2006ㆍ2ㆍ9, 2018ㆍ1ㆍ19, 2021ㆍ2ㆍ9, 2023ㆍ11ㆍ15>\n1. 화재발신기 작동\n2. 주위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구를 사용하여 응급소화작업 실시\n3. 관할소방서에 긴급 신고\n4. 청사관리과장 및 당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긴급 통보\n5. 기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제21조(화재발생시 비상조치) 모든 공무원은 청사안에서 화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소화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제20조에 규정된 비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ㆍ6ㆍ8>\n제22조(자위소방대) ① 소방안전관리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자위소방대를 편성한다. <개정 95ㆍ6ㆍ8, 2023ㆍ11ㆍ15>\n② 삭제 <95ㆍ6ㆍ8>\n제23조(소방 및 위험물시설관리요원 선임등) ① 사무처장은 소방 및 위험물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관리요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15>\n② 사무처장은 유류ㆍ개스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서에 관계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시설안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n제24조(소방안전교육 등) 청사관리과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ㆍ6ㆍ8, 2006ㆍ2ㆍ9, 2018ㆍ1ㆍ19, 2021ㆍ2ㆍ9, 2023ㆍ11ㆍ15>\n제25조(소방점검) ① 청사관리과장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ㆍ6ㆍ8, 2006ㆍ2ㆍ9, 2018ㆍ1ㆍ19, 2021ㆍ2ㆍ9, 2023ㆍ11ㆍ15>\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 등의 개보수사항은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개정 2023ㆍ11ㆍ15>\n제5장 사무실등의 관리\n제26조(보존) 실 관리자는 사무실 등이 원상대로 보존되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n제27조(청소ㆍ미화) 실 관리자는 사무실 등과 그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와 미화에 힘써야 한다.\n제28조(반출계획의 수립) 실 관리자는 비상시의 자체소방과 중요문서 반출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이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n제29조(문호의 개폐등) 실 관리자는 사무실 등의 문호의 개폐와 캐비넷, 책상서랍 등의 잠금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5ㆍ6ㆍ8, 2023ㆍ11ㆍ15>\n제30조(일일보안점검자) ① 실 관리자는 그 사무실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중 1인을 일일보안점검자로 지명하여야 한다.\n② 일일보안점검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잔류근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실 등의 전직원이 퇴청한 것을 확인하고 퇴청하여야 하며, 퇴청시에는 그 사무실 등의 서류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를 철저히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5ㆍ6ㆍ8>\n③ 일일보안점검자는 퇴청시 이상 유무를 점검ㆍ확인하여 보안점검표의 해당란에 기재한 후, 이를 당직근무자가 보안점검표의 해당란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사무실 적당한 곳에 비치하고 익일업무개시 즉시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6ㆍ2ㆍ9>\n제31조(잔류근무) ① 근무시간 종료후에 사무실 등에 잔류하여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실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잔류근무자(복수일 경우에는 최상급자)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보안점검자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95ㆍ6ㆍ8>\n\n부칙\n이 내규는 199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95ㆍ6ㆍ8>\n이 내규는 199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98ㆍ7ㆍ9 헌법재판소위임및전결내규>\n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n② 생략\n\n부칙\n이 내규는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18ㆍ1ㆍ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n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n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n⑥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총무과장 및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청사관리책임자”를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 중 “청사관리책임자”를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4호,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중 “청사관리책임자”를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n\n부칙<2021ㆍ2ㆍ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n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n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n제7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n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각각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n제9조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⑬ 생략\n\n부칙<2021ㆍ2ㆍ25>\n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n\n부칙<2023ㆍ11ㆍ15>\n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 중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n5-3. 청사관리과\n\n
일련번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권자 전 결 권 자
재판소장 사무처장 사무차장 국장 과장
1 국유재산 토지ㆍ건물 등의 부동산 취득ㆍ처분                    
각종 법정보고                    
등기촉탁 등 일반사무                    
그 밖의 국유재산 취득ㆍ처분                    
각종 법정보고                    
등기촉탁 등 일반사무                    
2 청사 및 공관관리 공사계획수립, 설계, 시공, 감리, 감독, 유지관리 5,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사무실 배정                    
강당ㆍ회의실등 사용허가                    
사고 발생보고 중대사항                    
경미사항                    
처리결과 보고 중대사항                    
경미사항                    
도급계약이행관리 및 도급업체 지도감독                    
기타 청사 및 공관관리 일반                    
3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계획                    
화재예방교육계획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시설 관리요원 등 지명 또는 선임                    
소방안전관리일반사항                    
\n\n\n\n[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ㆍ2ㆍ25>\n\n\n
시설지원 요구서
  제 목     
요구내용 ※ 필요시설, 기술검토, 시공감독 등 요구분야를 구분 ※ 필요성, 내용, 추정예산 및 기간,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여 주세요.
요구부서     
담당자     
     위와 같이 시설지원 요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과장 : (인)
\n\n[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ㆍ2ㆍ25>\n\n\n
시설지원 요구서 검토 결과
대상업무명     
요구부서     
검토결과 可, 否
검토결과 상세내역     
위와 같이 시설지원 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사관리과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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