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8"^^ . "목적"@ko .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목적"@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