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능) 위원회는 축산용 항생제안전관리대책에 관해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정책 건의 2.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에서 제안한 대책 자문 및 심사 3.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종합대책 보고서 심사 4. 기타 축산용 항생제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이 의뢰한 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 기능 200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