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농림부 축산국장,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 검역원 세균과장, 소비자단체(대한주부클럽연합회 총무,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2인, 축산관련단체(전국한우협회장, 대한양돈협회장) 2인, 한국동물약품협회 기술연구소장, 한국사료협회 사료 기술연구소장, 학계대표, 대한수의사회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구성 200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