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8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농림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