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의견청취 등 2006-12-18 의견청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