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