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8 재정보증의 설정 재정보증의 설정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이내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집합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