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목적"@ko . . . . "목적"@ko . . . "2006-1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