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회계관계공무원"@ko . .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 1.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현금출납공무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n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법제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n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인"@ko . . . "2006-12-22"^^ . . . "회계관계공무원"@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