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현금출납공무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법제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인 2006-12-22 회계관계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