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제3조 (재정보증) ①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재정보증 200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