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의 설정"@ko . . "제4조 (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n ② 재정보증은 처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n ③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한다."@ko . "재정보증의 설정"@ko . . . "2006-12-22"^^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