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의 설정 제4조 (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처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재정보증의 설정 200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