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 (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n 1. 지출관 및 현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인: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n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ko . . . . . "2006-12-22"^^ . . "재정보증한도액"@ko . . . "재정보증한도액"@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