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출관 및 현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인: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006-12-22 재정보증한도액 재정보증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