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보험금의 청구와 변상) ① 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처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n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n ③ 처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ko . . "2006-12-22"^^ . . . . . "보험금의 청구와 변상"@ko . . . "보험금의 청구와 변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