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문서의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6-12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