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등의 결재 중요사항 등의 결재 2006-06-12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