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ko . . . . "2006-09-08"^^ .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의 위원 또는 직원임을 표시 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목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