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규격·제식 및 휴대"@ko . "제3조(규격·제식 및 휴대) ①위원증 및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조사단 공무원에게 발급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n ②위원증 및 직원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ko . "2006-09-08"^^ . . . . . . "규격·제식 및 휴대"@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