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발급 및 재발급) 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증 및 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1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②위원증 및 직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위원증 및 직원증은 PVC 또는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 ④위원증 및 직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2 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급 및 재발급 2006-09-08 발급 및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