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08 반납 반납 제5조(반납) ①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이 퇴직할 때에는 사직원에 위원증 또는 직원증을 첨부하여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파견 복귀자는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즉시 직원증을 반납하 여야 한다. ③회수된 위원증 또는 직원증을 발급권자가 발급대장에 회수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