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위원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위원회가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로서 단·와를 말한다. 정의 2007-01-29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