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보공개책임관) ①위원회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위원회내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정보공개책임관 2007-01-29 정보공개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