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업무수행 구분"@ko . . . . "제5조(정보공개업무수행 구분) ①위원회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기록관리과로 한다.\n ②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개 등의 처리는 각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n ③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되며, 정보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처리 주체가 된다. 이 경우 관련 부서는 정보공개처리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ko . "정보공개업무수행 구분"@ko . . . . . "2007-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