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표 등 2007-01-29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유형별 구체적 공개 내용 및 범위, 공개의 주기,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처리부서에서 결정하되, 주관부서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내용에 대해 연 1회 처리부서를 통해 수정·보완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 공표한다. ③처리부서는 공표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수정·보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표된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