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29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위원회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은 법 제9조를 참고하여 별도로 정하며,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표한다. ②비공개대상정보 목록의 공표와 공표된 내용의 수정·보완은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