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공개여부의 결정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의 처리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 등 7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내부위원은 기획단장, 조사단장, 법무담당관이 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심의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⑥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록관리과장이 된다.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2007-01-29